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한 상태다.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하는 '난임보험' 나온다](https://thumb.mt.co.kr/06/2014/10/2014102318074471129_1.jpg/dims/optimize/)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한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다. 단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회사별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술(난관형성술, 유착박리술, 난관절개술, 난관채부성형술 등)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 배란유도술(주사제, 경구제 등)은 2회까지 회당 10만원,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2회까지 각각 회당 10만원, 100만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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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신고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