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을 올해보다 649억원(0.6%) 줄어든 11조2261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기금 역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조5801억원 △실업급여 4조2745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 8047억원 △자영업자 64억원 △고용보험사업운영 1023억원 △여유자금운영 3조4581억원 등의 사업에 배분됐다.
만일 적립금 배율이 1.5배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용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수지를 맞춰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금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도 △교대제전환 지원 △정년 60세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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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내년엔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1695억원(6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돼 부담이 더 커졌다. 고용부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재원을 활용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센터 인력지원(442억원)이 기금으로 이관됐다. 국가고용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청년과 중장년 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953억원)이 기금으로 넘어갔는데 이 역시 고용보험법이 정규직 일자리 신규 창출 등 인건비 지원 조건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기금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출확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고용보험기금 재정 수지가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원조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고용부 내에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와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두 짚어본 항목이고,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고용보럼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 쓰고 있기 때문에 부처 상황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은 상황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과 기금운용의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만 일반회계에서 이관했다"며 "명확한 기준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