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어디에? '제보자' 보호 않는 권익위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4.10.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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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호받지 못하는 '제보자③]"독립적인 공익신고자 보호 기구 필요"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회사의 비리를 국회의원 측에 고발했다가 신원이 누설되는 일이 생겼다.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A씨의 이메일을 사측에 전송한 것이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접수기관에서 만족할 만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제보자의 신분은 도처에서 노출됐고 보복 절차는 법의 보호보다 빨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100건이었다. 공익신고 건수는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이던 것이 지난해 287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공익신고 후 신고자가 신청한 보호 요청은 총 40건이었지만 이를 권익위가 받아들여 실시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내 파면, 전보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 금지조치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로는 △보호조치(사후에 불이익 등을 원상회복하는 조치) △신변보호(물리적 신변 위협 보호) △신분공개 경위 확인(공익제보후 신분공개된 과정 파악) △불이익 금지조치(사전에 인사상 불이익 등 예방 조치) 등이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제보자는 극히 드물다.

신 의원 측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전적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불이익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보호 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권익위가 독립성을 결여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부서 업무의 일환으로 격하시켜 유명무실해 졌다고 분석한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권익위가 공익적인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기능별로 분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익위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이 교육 등 여러 업무를 겸하는 환경에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고충위와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한 데 묶어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조직이다. 청렴위가 권익위에 흡수되면서 부패방지 업무도 위원회 내 하나의 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청렴위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독립적인 청렴위 운영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유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되면 현재 공익신고자에게 떠맡겨져 있는 공익침해 입증책임 등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신고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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