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팸신고, 3년간 '불통'-민병주 의원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4.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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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 "국내표준과 안맞아 3년간 방치"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피쳐폰 단말기에 탑재돼온 '스팸신고 기능'이 스마트폰에서 3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의 스팸신고 기능은 그간 국내표준과 안 맞아 적용이 안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스팸신고 기능은 뒤늦은 국내표준 수립으로 지난 5월에야 적용됐다.



스마트폰에 신고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이통사별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접수된 스팸신고 현황'이 크게 줄었다.

민 의원은 "피쳐폰 시대와 달리 스마트폰 시대는 스팸과 피싱이 합쳐진 스미싱 등 보안 위협이 더욱 커졌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팸신고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고, 신고를 통해 쌓인 DB(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 정부 주도의 '스팸 방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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