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재국씨 등 3명 '역외탈세' 검찰고발…823억 추징

머니투데이 배소진, 김평화 기자 2014.10.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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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 박원석 정의당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오정현 전 SSCP대표 등 3명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82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182명은 지난해 5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탈루를 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은 이들 182명 중 불과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전씨와 오 전 대표 등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48명(26건)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324억원이었으며, 검찰에 고발된 3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823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미 공개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중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3명에 대해서만 고발조치 한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하겠단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11월에 공식발표 예정인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국세청의 부실한 조사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국세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회피처에 해외계좌가 있단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실효성이 있을 때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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