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드림맥스가 드라마제작을 위해 당사와 투자계약을 맺어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제작 불발로 인해 채무자 지위에서 발급된 원인채권 5400만엔과 이자 연24%에 대한 판결결정"이라며 "원금 약3억1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채권 3억3000만원에 대해 변제하기위해 채권대리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이치에이엠 미디어 "서울지법,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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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이엠 미디어 (445원 ▲2 +0.5%)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드림맥스가 제기한 6억원 규모 소송과 관련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사측은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드림맥스가 드라마제작을 위해 당사와 투자계약을 맺어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제작 불발로 인해 채무자 지위에서 발급된 원인채권 5400만엔과 이자 연24%에 대한 판결결정"이라며 "원금 약3억1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채권 3억3000만원에 대해 변제하기위해 채권대리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드림맥스가 드라마제작을 위해 당사와 투자계약을 맺어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제작 불발로 인해 채무자 지위에서 발급된 원인채권 5400만엔과 이자 연24%에 대한 판결결정"이라며 "원금 약3억1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채권 3억3000만원에 대해 변제하기위해 채권대리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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