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근본적 해법은 성매매사범 처벌 강화"

뉴스1 제공 2014.09.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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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특별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선고 형량 선진국 수준으로, 신·변종 업소 풍속영업규제법 처벌 강화해야"
"청소년·해외 성매매 근절 시급…공무원 처벌 강화해 국가적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3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News13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News1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근절의 근본적인 해법은 '성매매사범 처벌 강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고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성매매 증가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풍선효과라기 보다 풍선을 세게 터뜨릴 만큼 세게 못 때렸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성매매한 남성을 사형시키면 성매매는 없어질 것"이라며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밖에 처벌 못하니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향후 더 세게 때려야 하는지에 대해 검찰, 경찰의 인식이 바뀌려면 언론이나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으로 '적발되면 돈으로 막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의 확산, '단속되더라도 수익의 일부만 벌금으로 내면 된다'는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 등이 성매매업자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유관기관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초기 단속 시점부터 범죄 수익이나 공범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구속과 불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해 한번의 성매매 알선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후의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장도 성매매사건 선고 형량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알선 업중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재범 의지를 꺾을 만한 수준까지 양형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올 7월1일부터 성매매 양형기준을 정해 성매매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생겼지만 성매매 업주의 형량은 1~2년 정도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윤 서장은 "미국에서 한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미국 사법당국에 단속된 경우 업주가 받는 형량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며 "한번 단속된 성매매 업주의 경우 다시 성매애 영업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성매매 시설 3곳을 운영한 한인 업주에게 연방법원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지아주 연방 중부지방법원은 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 3년과 복역 후 보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예를 들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세터 대표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 한번쯤 눈감아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통념을 이용해 불법적 성매매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며 "성매매사안의 경우 책임자에 대해 더욱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매매를 근정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계항목을 '성매매알선'과 '성구매'로 나누어 징계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징계의 수위를 현행보다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유럽의회가 성매매합법화를 반대하며 성매매알선업자는 성착취적 인신매매로 강력히 처벌함과 함께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빈곤의 가속화와 함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단호히 맞서는 추세에 있다"며 "한국의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집결지 단속, 범죄 수익 몰수, 신·변종 업소에 대한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한 처벌 강화, 해외 성매 대책 등을 촉구했다.

그는 "미아리 등 여전히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 곳곳의 집결지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수익 몰수도 단순히 초과 수익에 대한 몰수 뿐 아니라 원래의 수익까지도 몰수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주뿐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 자금,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이러한 업소를 허가해 준 공무원에게도 죄를 묻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어떠한 형태라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한 훨씬 강화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외국수준으로 크게 형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해외 성매매의 경우 거의 완전히 무제한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찰 전담 부서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시민 신고제나 법적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쇄나 구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인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풍속영업규제법' 보완과 해외 성구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뤄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제 3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동일업종의 영업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업승계금지조항도 동시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외 성구매관광 금지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목적지 국가, 한국 대사관, 한인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들과 관강가이드 단속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해외 성구매 사범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중 1~2명만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어 미성년자 대상의 성구매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권법 제 12조의 적극적인 집행과 함께 여권 반납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관광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에 대한 사유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행정제제의 수위는 다른 행정법적 규율의 위반보다 가종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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