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일부 대형마트 등 국내 6000여개)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세 환급의 대상이다. 이들은 출국 시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할 경우, 구매 시 부과됐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관의 한정된 인력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 21대를 설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서버(server)를 지난 7월에 만들었다. 문체부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8월에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다. 자료의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체부와 관세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본격 운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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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