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에 맞선 농성자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5주기를 맞은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터 일대 용산4구역 부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4.1.20/뉴스1](https://thumb.mt.co.kr/06/2014/09/2014092413387628110_1.jpg/dims/optimize/)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공들여 일궈낸 상점을 빼앗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영업에 나서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물의 파손, 멸실, 재건축, 안전 등의 사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를 임대인의 협력 의무 면제 조건의 하나로 두고 있다. 재건축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2009년 용산참사도 당시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재개발조합 등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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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뜻깊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사업법, 도시정비법 등이 추가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상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받은 적 없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