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새누리당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 장관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의 대법원 등 판례를 볼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교조 설립 후 10여년간 해직 교원의 조합원 활동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교조 죽이기 시도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예전부터 줄곧 시정지시를 내렸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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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시정한 것처럼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면서 "그 후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시정 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옳다고 판단을 했다"며 "전교조가 이런 정부의 명령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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