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낙찰로 서울시가 거둬들일 취득세만 최소 2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추가로 거둬 부족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재산세도 별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일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다. 지난해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이다.
여기에 부지를 개발해 새로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취득세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3배 중과세가 부과돼 세율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항목이라 서울시가 100%를 가져간다.
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각종 부담금도 내야한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국비로 환수된 뒤 1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