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하청업체서 피소

뉴스1 제공 2014.09.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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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건설 대표, "허위계약서 쓰고 하도급 대금 안 줘" 주장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 J사의 대표 정모씨는 박 회장과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산업 대표),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J건설은 2010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금호산업이 시공한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구간 가운데 108억원의 구간 공사를 75억원(하도급률 69.4%)에 하청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률은 82%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하도급 대금 13억원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J건설에 쓰도록 한 뒤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또 금호산업이 맡기로 한 도로평탄작업과 묘지 이장 건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기가 연장됐는데도 책임을 J건설에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금호산업의 실질적 경영자는 박 회장인 만큼 이 모든 과정에 박 회장이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의 지휘로 경찰에서 수사토록 했다.


박 회장은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부터 4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피소돼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가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소인은 같지만 두 사건에 연관성이 없어 다른 부서에서 맡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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