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허용' 교육부 훈령, 입법조사처 "상위법과 모순"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4.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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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훈령이 법 개정 효과, 교육감 권한행사 제한"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뉴스1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뉴스1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11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제공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관한 훈령은 사실상 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100실 이상 관광호텔에 한해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훈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훈령이 상위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출석 또는 참관 자격을 위원장과 위원, 안건과 직접 관련된 해당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로 제한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 등 권한은 배제된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은 사업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모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훈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한할 여지도 크다고 우려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 2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이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은 훈령 형식으로 교육감의 권한행사의 방식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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