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3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1%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최저 한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정밀진단 결과 심의 등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실적이 미미하고 학생 등 연구자측의 참여가 없으며 위원장도 기관장이 아닌 단위 부서장수준으로 대다수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밖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