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세월호에 과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김씨는 검찰이 출항 전 세월호의 과적이 담긴 증거영상을 제시하자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씨는 "(화물이)몇 톤 실렸는지 계산해 본 적도 없다"며 "과적사실을 조금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화물을 많이 실으라는 지시는 누구에게 전달받았나"는 검사의 질문에 "물류팀장 남모씨가 화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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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지켜본 단원고 피해학생의 유족 A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도 아무렇지 않은 법정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률가들은 늘 그런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며 "부디 진정성과 진실함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바닷속에 죽게 한 사람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고통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어떤 사건보다 진지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진실 발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분이 고생하고 열의를 다하고 있다"고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