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과적 위험성 알고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8.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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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화물과적 사실 알고도 방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화물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의 물류팀 직원은 적재 과정에서 화물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해운의 물류팀 차장 김모씨(45·구속)는 세월호의 적정 화물 적재 중량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전날인 지난 4월15일 화물을 과적하기 위해 평형수나 청수를 감축해 실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털어놨다.

당초 세월호에 과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김씨는 검찰이 출항 전 세월호의 과적이 담긴 증거영상을 제시하자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검사가 제시한 영상에는 화물차 여러대가 트레일러에 실려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세월호가 중간에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방청객들은 "어휴"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김씨는 "(화물이)몇 톤 실렸는지 계산해 본 적도 없다"며 "과적사실을 조금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화물을 많이 실으라는 지시는 누구에게 전달받았나"는 검사의 질문에 "물류팀장 남모씨가 화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을 지켜본 단원고 피해학생의 유족 A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도 아무렇지 않은 법정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률가들은 늘 그런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며 "부디 진정성과 진실함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바닷속에 죽게 한 사람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고통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어떤 사건보다 진지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진실 발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분이 고생하고 열의를 다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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