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논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초읽기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4.08.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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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야 "총력반대"

'의료영리화' 논란을 낳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됐다.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개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27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심사의뢰를 받아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중 개정안 제60조(부대사업) 제7호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가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변경된 것 외에 달라진 부분이 없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업, 국제회의업 등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대사업 범위라고 지적했지만 이 중 국제회의업만이 제외됐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곧바로 관보에 게재돼 공표된다. 시행규칙의 경우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의결 없이 법제처 심사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는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법리해석을 중점으로 이뤄진다"며 "반대 의견의 경우, 의료법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어 근거를 제시했다면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감정적인 반대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마치는 데 통상 얼마나 걸린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제처 심사를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복지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심사위 자체를 빨리 통과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본 게임은 법제처 심사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 국감때 복지부가 포함돼 있어 국감 시작하기만 벼르고 있었는데 연기되어 아쉽게 됐다"며 "의료영리화 문제를 놓고 야당과 복지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강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거부하는 등 '개점휴점' 상태다.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막을 길이 없다.

이에 지난 6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열거하게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야당의원들은 지난달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총력을 다해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시민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10만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25일 입법예고 기간동안 받은 의견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이 외부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은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므로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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