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연금 받으면 稅혜택… 담보대출도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4.08.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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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뜯어보니… 퇴직연금 운용규제 줄이고 연금수령시 세 부담 경감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크게 퇴직연금의 가입과 운용, 수령의 세 축에 인프라를 포함한 네 갈래로 짜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 이후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 감면 혜택을 주고 연금담보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공적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주기 어려운 여건을 인정하고 이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2년 전면 시행=가입 측면의 핵심 내용이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다.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한다.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사업장은 법령 규정대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설립 1년 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퇴직연금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나 앞으로는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3년간 퇴직연금 재정지원도 실시된다.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퇴직연금 통합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분부터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연 최대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축소=운용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 40%였던 DC형이나 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DB형과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된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올 연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사업자 간 상품교환한도는 적립금의 10~20%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형태다. 노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안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한다. 단일기업형 기금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보완 손질하기로했다. DB(확정급여)형 설정기업은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는 도입 필요성과 기업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영세기업들이 연합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수령보다 세부담 30% 경감=연금 판매와 운용 공시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보호장치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판매 단계에는 투자권유 준칙이 마련되고 운용 단계에서는 손익상황 통보나 투자한도 고시 등이 명문화된다. 특히 내년부터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각종 정보를 동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파산 등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 비율을 2020년 100%까지 늘린다. DC형이나 IRP에 대한 예금자 보호한도는 일반금융상품과 구분해 별도로 적용된다. 금융기관 별 한 사람 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수료 할인도 추진된다. 연금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파산선고 등에서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에 학자금과 긴급생계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시목돈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에 대해서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금 일시수령을 줄이고 연금수령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금 수령 세액을 일시금 수령 세액의 70%만 산정한다. 세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반면 고액퇴직자의 경우 일시금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사적연금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연금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연금법을 마련하고 장수채권 등 장수리스크 완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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