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月100만원서 35만원 줄였더니..수수료13% 떼가는 보험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4.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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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보험료 줄였더니 수수료 '폭탄'

편집자주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연금보험 月100만원서 35만원 줄였더니..수수료13% 떼가는 보험사


#. 직장인 나신용씨(41세)는 2년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생각만 하면 울화통이 치민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L사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나 씨에게 "가입 첫 해에만 월 100만원을 납입하시고, 이후에는 보험료를 줄이셔도 된다"는 수상한(?) 요청을 받았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문제는 1년 뒤 발생했다. 월 10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차에 약속대로 월납 보험료를 35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수수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가입 첫해에 '보험계약체결 비용'이란 명목으로 납입 보험료 대비 약 4.5%의 수수료를 뗐는데, 이 수수료율이 2년차에는 무려 13%로 뛴 것이다. 더구나 이게 10년동안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 문의를 해 봤다. 하지만 그럴 경우 종전에 낸 보험료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소득공제 받은 부분도 토해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매달 내는 보험료 줄였더니 13% 수수료 '폭탄'

나신용씨처럼 연금저축보험의 월납 보험료를 감료(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임)했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매달 내는 보험료 35만원 중 계약체결비용으로만 5만원 가까이 나간다. 그것도 10년동안 다달이 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소비자가 봉'이란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게다가 보험사는 매달 유지수수료와 관리수수료는 별도로 떼 간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것일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첫해에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수수료(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계약비)가 책정되는 탓이다. 나 씨의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의 4.5%인 4만5000원을 계약체결 수수료로 냈다.

다음해 매달 내는 보험료을 줄였더라도(감료) 보험사가 가져가는 '4만5000원'은 변함이 없다. 35만원 중 4만5000원을 계약체결 수수료로 내는 탓에 체감 수수료율은 13%로 치솟은 것이다. 나씨가 10년동안 내야할 이 수수료는 540만원이나 된다.


손해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체결수수료는 첫해 낸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이와 달리 유지수수료나 관리수수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기준이다. 중간에 납입 보험료를 낮췄다면 유지·관리 수수료도 낮아지는 구조다. 유독 계약체결 수수료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생명보험사는 이와 다르다. 계약체결수수료도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 연동한다. 똑같은 연금저축보험이라도 손보사냐, 생보사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손보사 상품도 생보사처럼 매달 내는 보험료에 연동해 계약체결 수수료를 책정토록 바꿨다. 하지만 나 씨처럼 2014년 이전 가입자는 구제 받을 길이 없다. 계약체결 수수료를 내는 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것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만거리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 대부분은 보험가입 첫해에 설계사 수당으로 나간다"면서 "설계사 수당은 첫해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중간에 가입자가 보험료를 줄었더라도 수수료를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보험료를 왜 100만원씩이나?" 연금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전문가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을 월 100만원씩 내는 것은 '좋은' 재테크가 아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구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연간 한도 감안 시 월 33만3000원 가량만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충분히 누린다.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소득세(5.5%)를 따로 내야 하므로, 납입액을 무려 100만원까지 높이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는 아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저축 매력은 반감됐다. 소득공제 시 연 최대 64만원의 혜택이 있었지만 세액공제 시 3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준 탓이다.

자신의 소득수준, 납입 가능 금액·기간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는 상품인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들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이 모두 사라지니, 최소한의 선까지 감료 한 뒤, 여유자금은 변액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하는 사례다. 변액보험의 가입 수당이 높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감료를 유도한 경우다.

세액공제로 바뀐 뒤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 상대적으로 주목 받는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연금저축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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