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과 22일 예정된 현대차 (249,500원 ▼500 -0.20%) 비정규직 소송 선고를 4주 연기해 각각 다음달 18일, 19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해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일부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원고들의 소취하는 현대차 노사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사내하청 소속이었다가 현대차 신규채용에 합격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취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전주·아산 지회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특별협의를 열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고 경력을 1년에서 4년까지 인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