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부 공동투자 '엔젤매칭펀드' 문턱 낮췄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4.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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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기업 넓히고 전문엔젤 투자한도 확대…심사 절차는 강화

개인·정부 공동투자 '엔젤매칭펀드' 문턱 낮췄다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신생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한도와 대상 기업군이 확대된다. 엔젤투자자의 저변을 넓혀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엔젤투자매칭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늘렸다. 종전에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창업 후 3~7년 이내)로 제한했는데, 매출액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엔젤투자자들이 투자를 염두에 둔 벤처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엔젤투자자들의 동호회 성격인 '엔젤클럽'이 매칭펀드를 신청할 경우, 공동투자의 인원수 조건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췄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엔젤투자자들이 의견 일치를 통해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무리하게 인원수를 3인으로 맞춰 신청해야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엔젤투자 경험과 실적이 양호한 개인투자자인 '전문엔젤'에 대해선 매칭펀드의 연간 투자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고, 매칭펀드의 투자 규모도 전문엔젤 투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늘렸다. 일반 엔젤투자자의 매칭펀드 투자 한도는 연간 2억원이고, 최대 1배 이내이다. 이를테면 전문엔젤이 벤처기업에 연간 5억원을 투자했다면 매칭펀드는 전문엔젤과 함께 최대 1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당 벤처기업 입장에선 15억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준 완화와 동시에 투자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 절차는 강화됐다. 기존에는 엔젤매칭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가 투자 기업에 대한 심사를 전담했으나 그에 앞서 외부 회계법인의 1차 실사를 거치는 이중 심사 체제로 전환했다. 또 이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벤처기업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해 종잣돈을 마련해준다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다.

벤처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매출액과 엔젤클럽의 인원수 기준처럼 현실과 맞지 않았던 규정이 개선된 만큼 매칭펀드를 활용한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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