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다툼 끝에 성전환女 살해한 20대男 구속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4.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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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줘" 추가 요구에 살해, 20대男 구속

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실루엣 /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동작경찰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3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화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후 성매매를 위해 만났다가 비용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 비용으로 미리 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의 공격으로 손목을 다친 뒤 A씨가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흉기를 찾고 있다고 판단,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초 또 다른 남성이 집 안으로 침입해 A씨와 자신을 찌른 것으로 꾸미고자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과 김씨와 A씨의 혈흔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며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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