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철도노조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원 11명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주식회사 에스알을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철도노조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철도노조가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특정기업을 지정해 면허를 발부해 준 특혜에 해당해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또 면허 발부로 인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자와 관제업무의 주체가 분리돼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철도 및 기존 경부고속철도에 사고 발생 가능성과 안전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