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취소 소송 패소(종합)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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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에 법률상 이익 없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철도노조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원 11명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주식회사 에스알을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철도노조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철도노조가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사회의 의결과 정부의 면허 발급이 모두 철도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특정기업을 지정해 면허를 발부해 준 특혜에 해당해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또 면허 발부로 인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자와 관제업무의 주체가 분리돼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면허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받지 못한 자라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원고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속철도 및 기존 경부고속철도에 사고 발생 가능성과 안전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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