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싼타페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201,500원 ▲1,600 +0.80%)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제원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한다.
보상 수준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이어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며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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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는 ‘싼타페’ 고객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객의 양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