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자가 더 부자된다고 소비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8.06 16:45
글자크기

정부 발표 세법개정안 비판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이 반(反) 서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을 덜어줬다"며 "향후 담배와 술, 유류 등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려 가뜩이나 높은 간접세 비중을 더 높여 소득역진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에 포함된 기업환류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 때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중대한 개정을 급하게 처리해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켰는데, 올해에도 기업환류세제와 같은 중대한 개정을 충분한 토의없이 도입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 달 만에 급조, '민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전년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높여주는 개편안에 대해선,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다.

연맹은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에서 60%로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맹은 "지금도 조세포탈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본세 외에 100% 이상의 많은 페널티를 부과받고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산세 인상안은 '목적이 정당해도 납세자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568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데, 현행 복지지출 증가분도 충족시키기 어려워 재정적자 해소는 꿈도 못 꿀 수준"이라며 "세금의 주된 존재이유는 조세수입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돼 '조세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