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 피소, 계은숙이 리스한 외제차는?

머니투데이 이봉준 인턴기자 2014.08.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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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간 매달 382만원 납부 조건…판매가 2억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이그제쿠티브'

포르쉐 '파나메라 4S 이그제쿠티브'/사진=유튜브 영상 캡쳐포르쉐 '파나메라 4S 이그제쿠티브'/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3일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가 리스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가 화제다.

계은숙이 리스한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Panamera 4S Executive)'. 국내 판매 가격만 2억원에 달하는 고급 4륜구동 수퍼 스포츠카다. 60개월간 매달 리스료는 382만원이다.



파워트레인은 3.0리터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최대출력 420마력, 최대토크 53.1kg.m의 성능을 낸다. 최고속력은 286km/h,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는 단 5초만에 돌파한다. 수퍼카임에도 연비는 리터당 8.1km로 비교적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한편 계은숙 측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계은숙의 지인이 해당 차량을 리스받을 때 보증을 선 것뿐이라는 입장을 '스타뉴스'에 전했다.



계은숙 측은 "계은숙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은 차량을 리스로 구입할 때 보증을 선 것뿐 그 차를 타보지도 못했다"며 "신용이 안 됐던 그 지인은 계약 전 리스 계약 성사를 위해 계은숙 몰래 계은숙의 가짜 공연 계약서를 만들어 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지인은 캐피탈 회사를 통해 해당 차를 리스받은 뒤 매달 리스비를 내지도 않았고, 해당 차를 리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다른 곳에 팔기까지 했다"며 "보증을 서면서 계은숙 본인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피탈 측은 보증인인 계은숙과 지인을 동시에 고소했으며, 현재 계은숙의 지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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