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80% 재투자 의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취지 흐려"-병원경영硏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4.08.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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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용균 병원경영硏 연구실장 "성실공익법인 조건, 개정해야"

운용소득의 80%이상을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기준(상속·증여세법)'이 자법인 설립 취지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료법인의 연간 순이익 20%만 갖고는 연구사업이나 의료관광 등 이른바 '자법인 설립에 따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병원측의 입장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등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제도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적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부분 의료법인의 경우, 200병상의 중소병원으로 당기이익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이라며 "이 정도 금액으로 정부가 애초에 의도한 해외의료 진출이나 연구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냐"고 비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의료법인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법인을 만들려면 '성실공익법인'이 돼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상승세법상 자법인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있어야 하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그는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 20% 이내 제한 조항도 현재 세법과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성실공익법인의 또 다른 조건이다.

그는 "의료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이사 현원의 20% 초과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고 업무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성실법인조건을 보면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외부감사를 이행해야 하고 결산서류를 공시 이행해야 하는 등 성실공익법인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현재 의료법인 중에서도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와 한국 의료재단연합회가 주최했다. 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이성규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이사장·박홍진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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