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내 글 삭제? 30일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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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에 이의제기 땐 분쟁조정위원회서 10일내 삭제-복원 결정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명확하게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등은 임시조치 사실과 이의제기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을 임시조치를 요구한 사용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이며 해당 기간에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설되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게시글에 대한 삭제 또는 복원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네이버 (181,500원 ▼1,200 -0.66%)다음 (47,300원 ▼100 -0.21%)커뮤니케이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의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했고,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2,790원 ▼5 -0.2%))는 법무팀에서 자체 심사하는 등 사업자별로 절차와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은 모두 권위있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현재 방심위 산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30명 이내의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강화, 방심위에서 분리된다. 분쟁조정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해제에 관해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등도 마련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사업자별 제각각이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적으로 권위있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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