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확인 결과, 당사자인 친아버지는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해 왔으며, 딸과 가족모임,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딸 죽음에 세월호 보험금만 챙긴 父'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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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5월 27일 및 28일자 사회면에 '딸 죽음에…12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만 챙겨간 父'라는 제목 등으로 "이혼 후 35개월간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친부'라는 이유로 딸의 보험금을 어려움 없이 수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사자인 친아버지는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해 왔으며, 딸과 가족모임,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사자인 친아버지는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해 왔으며, 딸과 가족모임,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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