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음에 세월호 보험금만 챙긴 父' 관련 정정보도문

머니투데이 2014.07.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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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5월 27일 및 28일자 사회면에 '딸 죽음에…12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만 챙겨간 父'라는 제목 등으로 "이혼 후 35개월간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친부'라는 이유로 딸의 보험금을 어려움 없이 수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사자인 친아버지는 이혼 후 2014년 2월까지도 양육비를 자신이 직접 또는 희생자의 할머니 또는 고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해 왔으며, 딸과 가족모임, 여행에도 동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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