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中企 두 곳이 함께 어린이집 만들면 전액 지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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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매입비+리모델링비 전액 지원…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독려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비용부담이 없어진다. 중소기업이 내야하는 자기부담분을 앞으로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

서울시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장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돼, 중소기업 보육문제를 푸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발굴과 홍보에 적극 참여할 계횎이다. 지원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 등 중소기업 집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다.

중소기업형은 근로복지공단이 6억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비용인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형은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15억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존에 지원해온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최대 120만원)와 교재 교구비(월 120~520만원)를 지원,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해당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근로자 규모 면에서 영세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별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한 기업 전체 종사자수가 많게는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전국 1000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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