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강씨 등 30여명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유료도로법 1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민자고속국도 건설을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통행료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씨 등 30여명은 2011년 3~5월 사이에 경인고속국도 부평IC∼서운JCT 구간(3.1 km)을 통행하다가 통행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징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비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에 달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걷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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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2012년 3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