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ITC 이어 새너제이 1차판결 상소심 취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7.29 12:21
글자크기

아이패드 디자인 불인정에 대한 항소심도 포기…삼성전자 항소심은 유지

애플이 미국 ITC(무역위원회)에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심을 취하했다. 특히 취하한 소송에는 애플이 강하게 주장한 아이패드 디자인도 포함돼 있다.

29일 독일의 지적재산권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새너제이 법원의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2년 미국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이후 배심원 평결이 다시 이뤄졌다. 두 차례의 배심원 평결이 이뤄진 후인 지난 3월 새너제이 법원은 총 9억3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으나 애플의 영구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기각당한 영구판매금지 요청과 태블릿 디자인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애플이 항소심을 취하한 것은 실익이 거의 없어서로 풀이된다. 영구판매금지 대상인 '갤럭시S2' 등은 이미 구형 제품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는다.

다만 태블릿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디자인과 함께 아이패드 디자인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갤럭시탭을 만든 삼성전자를 '카피캣'(모방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표준특허나 상용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애플이 쉽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취하로 애플은 더이상 삼성전자 (81,300원 ▲500 +0.62%)에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항소심을 통해서도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상소심 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지난 6월 삼성전자와 함께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시킨 ITC 결정에 대한 항고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오랜 특허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거의 2년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곳곳에서 소송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끝냈다고 보기엔 어렵다. 새너제이 법원에서 벌어진 1차 소송 결과에 대해 애플은 항고를 취하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항고를 유지해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새너제이 법원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 바로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항소 취하는 배상액 지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취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삼성전자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