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특별팀(TF)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가운데)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오른쪽), 전해철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22/뉴스1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규명을 제외한 보상 및 지원 문제 등을 완전 분리해 진실규명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특별법의 지원책이나 피해 보상 부분을 큰 현안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크게 이견이 없어 왔다"며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있고, 핵심은 발족하는 진상위 조사권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자"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약속한 야당 추천의 특검을 (여당 협상팀이) 인정한다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진상규명에 대해서 일부 가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야와 대한변협 및 대법원, 유가족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일정 부분 '가합의'됐다"며 "국회 청문회 수준으로 진상위가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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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현행 특검법에 따라 상설 특검은 최소 2차례 이상,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 이상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여당 대표가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걸 준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원 및 보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다툼과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며 "관계부처나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얼마든지 협의 중 제외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었던 '의사상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4·16국민안전 의인'으로 개념화했음에도 논란이 계속 된다면 삭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보상 문제 등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조사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이 사안은 본질이 아니므로 법을 새로 내거나 분리해서 28일 진상규명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새롭게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