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키로 했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을 주택 구입 예비 수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에는 현행(120만원) 수준으로 3년간 유예 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후 △1년간 연 2.0%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3%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2.69%로, 주택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하면 정기예금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월 납입액 10만원 기준 연간 납입액 120만원의 40%(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서울시내 모지점 관계자는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나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모두 주택 구입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는 아닐 것"이라며 "상담을 하다보면 자녀의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해당 통장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택 면적별 금액을 일시불로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 분양 중인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선 2년 이상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데 일시불 예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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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소득공제라도 받을까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지만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가입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시장 대기 수요도 많아지는 정도로 희망을 걸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