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 vs "한국GM과 달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4.07.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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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 돌입한 르노삼성과 달리 12차 단체교섭 이어가

 현대차노조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본관 잔디광장에서 2014 임금투쟁 승리와 노동운동 탄압 척결의지를 다지는 출정식에서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대차노조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본관 잔디광장에서 2014 임금투쟁 승리와 노동운동 탄압 척결의지를 다지는 출정식에서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노총이 동맹파업을 벌이며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벌인 22일, 전국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집행부는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 현대차 노사는 울산 공장에서 12차 단체교섭을 벌였다. 이번 주부터는 교섭에 속도감을 더하기 위해 주 2회에서 3회로 교섭 횟수를 늘린 상태다. 르노삼성노조가 이날 부분파업에 들어간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언제라도 노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협상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양 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노측은 최근 한국GM이 전격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점을 들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반면 현대차로서는 한국GM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의 경우 소속 근로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한국GM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며 지난해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상여금 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국GM과 달리 현대차는 '해당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임금상승률 역시 한국GM과 현대차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한국GM은 이번 조치로 생산직은 11.4%, 사무직 4.5% 정도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20∼30% 인상 효과를 예상한다.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특근, 잔업수당이 정해지는데 한국GM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떨어져 특근이나 잔업 근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는 여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환율하락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향후 자동차 가격 인상의 명분이 그만큼 사라지게 될 것을 사 측은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경우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한국에서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현대차의 경우 한국의 주축 기업이고 수출에서 담당하는 위치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경영진으로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생산성이 낮아질 게 뻔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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