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의 등록전 부동산펀드 추징대상액.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치이며 30억미만은 제외. /자료=자산운용업계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일 "최근 금융위에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긴급차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운용사는 추징이 시작되면 당장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차입금으로 해결한 뒤 추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징대상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30곳 158개펀드로, 대상액은 1239억원에 달한다. 운용사에 따라서는 수억원에서 최대 256억원을 토해내야한다. 취득세를 미납하면 펀드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처분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결국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자산의 금융권 차입은 부동산 취득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취득세 환수분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고 시점을 떠나 케이스나 이벤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가 동의해주면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답은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펀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업체별 자금사정을 파악하고 차입에 대한 원칙도 정해야야한다"면서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차입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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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조세특례법상 취등록세 3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업계가 세금폭탄을 맞게됐다. 부동산펀드는 통상 자금모집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금융당국의 펀드등록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록시점보다 늦어진다. 지자체들은 또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과세하기로 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