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稅폭탄 자산운용업계 금융위에 '긴급자금 SOS'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4.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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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분 1200억 추징에 도산위기 직면

자산운용업계의 등록전 부동산펀드 추징대상액.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치이며 30억미만은 제외. /자료=자산운용업계자산운용업계의 등록전 부동산펀드 추징대상액.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치이며 30억미만은 제외. /자료=자산운용업계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전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추징에 나선 가운데 120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 자산운용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 긴급 자금차입을 요청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일 "최근 금융위에 부동산펀드 취득세 환수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긴급차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운용사는 추징이 시작되면 당장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차입금으로 해결한 뒤 추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가 이처럼 당국에 초유의 자금지원까지 요청한 것은 지자체의 취득세 추징고지서가 발급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일단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이미 대구시,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급했고 세무조사를 마친 서울시 역시 고지서 발급을 준비중이다.

현재 추징대상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30곳 158개펀드로, 대상액은 1239억원에 달한다. 운용사에 따라서는 수억원에서 최대 256억원을 토해내야한다. 취득세를 미납하면 펀드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처분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재원마련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펀드내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액이어서 충분치 않은데다 기존 투자자에 자금을 요청하는 방안은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발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유보조치도 거론되지만 배당금 지급시까지 시일이 걸려 당장 추징금을 납부해야하는 기업에는 소용이 없고 이 역시 투자자 반발이 불가피하다.

결국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자산의 금융권 차입은 부동산 취득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취득세 환수분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고 시점을 떠나 케이스나 이벤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가 동의해주면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답은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펀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업체별 자금사정을 파악하고 차입에 대한 원칙도 정해야야한다"면서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차입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조세특례법상 취등록세 3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업계가 세금폭탄을 맞게됐다. 부동산펀드는 통상 자금모집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금융당국의 펀드등록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록시점보다 늦어진다. 지자체들은 또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과세하기로 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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