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하면 현금 50만원" 휴대전화 50대 빼돌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4.07.11 06:00
글자크기

현금 지급 유혹해 개인정보 취득 후 휴대전화 빼돌린 일당 구속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신분증을 위조해 휴대전화 50대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소포배달원 김모씨(30)와 무직 송모씨(28)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시 현금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신분증을 위조, 휴대전화를 개통해 총 50대(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교동창인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위조를 의뢰해 퀵서비스로 배달받은 후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사이트에 신청서류를 접수, 휴대폰 1대씩을 교부받아 되팔았다.

이들은 "배송되는 휴대전화를 받아서 넘겨주기만 하면 대당 40만원씩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의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거나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가 정지되면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고객이 대리점을 의심해 고소하거나 대리점측이 사기로 고객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방배·영등포서와 경기 안산상록서, 경남 창원중부서 등과 공조해 현재까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이 중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