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경자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병원장도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 외국 영리병원의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야하며, 국내 자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런 규제 탓에 경자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영리병원은 아직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경기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비스산업은 설비투자와 같은 물적투자보다 인적투자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서비스업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에 비해 경기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논리다.
실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우리 경제에 시동을 거는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는게 최 후보자의 시각이다. 현재 국회에서 1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약 60여개에 달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운영,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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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현될 수 있어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분야 11만명, 의료분야 10만4000명, 교육분야 9만3000명 등 양질의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경제팀을 이끌면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법 처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각 부처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서비스산업밖에 없다"며 "이 분야엔 불공정거래나 영세업종, 기업화되지 않는 부문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힘을 실어줄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부작용이 분명 있긴 하지만, 서비스산업 같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는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없애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