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012년 7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앞에서 국민일보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일보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서송희 기자
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강모(45) 팀장, 조 회장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9) 국민일보 부국장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6월에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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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을 일부 유용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 6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경륜하이드로가 매입한 주식의 대가인 45억원이 송금될 때까지 조 회장은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조용기(78)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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