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지난 3일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내 '카카오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상품권 사업을 독자 운영키로 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릴 만큼 카카오톡의 회원기반이 탄탄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데다 중간 상품권 유통과정을 없애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은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직접판매와 관련해 "현재 82%의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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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사실상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시장의 유일한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이유 없이 2011년 이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며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계약을 한번에 종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상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독자 거래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