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상징 '캠핑장'?…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4.07.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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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자스민 "환경부, 지난해 434개 캠핑장 점검 후 시정명령…일부 업체, 시정 없이 '배째라' 영업"

최근 대표적 여가문화로 '캠핑'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캠핑업체들이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하천·계곡 환경오염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지만 정작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선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환경부 캠핑장 단속 통계/표=이자스민 의원실 제공2013년 환경부 캠핑장 단속 통계/표=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76개 캠핑장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고발 등 97개 사항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후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못한 상태고,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사후조치 없이 올해도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총 1866곳인데, 이 중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수기가 되면 캠핑장이 무분별하게 난립, 캠핑장에 대한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캠핑장 관련 단속이 가능한 법령은 '하수도법'이 유일하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1일 오수발생량 2톤 초과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한다. 하수의 무단배출은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깨끗한 환경'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지켜야할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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