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4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역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총 397건, 수사의뢰 건수는 총 105건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상 고소, 고발을 당한 당선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건, 기초단체장장 선거에서 39건, 광역의원 선거에서 23건, 기초의원 선거에서 42건이 고발됐다. 새정치연합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9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7건, 광역의원 선거에서 9건, 기초의원 선거에서 31건이 고발됐다.
진 의원은 "정치권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