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정두언,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

뉴스1 제공 2014.06.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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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신분 이유로 구속 피하다 결국 10개월 구금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두언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정두언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 번번이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2012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의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했다.

국회법 제26조 1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속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법원도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을 이 전의원과 공모해 임 전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정 의원 단독으로 임 전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4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지난해 1월24일은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가능했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현직 의원이고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기 만료로 같은해 11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자신의 억울함을 줄곧 주장해오던 정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품 공여자인 임 전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임 전회장의 진술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임 전회장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훨씬 수월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 의원이 무죄를 확정판결 받게 된다면 구금되어 있던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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