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난항, 대안은 생활임금? 현실성은…

머니투데이 박광범, 박상빈, 김경환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4.06.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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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런치리포트-생활임금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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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월 108만889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29일)이 코 앞에 닥쳤지만 25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예년처럼 난항을 겪고 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소 시급 67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4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나마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 한국의 2014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5.10달러(1달러당 1020원 기준)인데, 이는 일본(9.16달러)의 절반수준이며, 미국(7.25달러), 영국(9.57달러), 프랑스(12.55달러)는 물론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5.79달러)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 난항, 대안은 생활임금? 현실성은…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생활임금제'다. 생활임금이란 가족 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생활임금은 특히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정책공약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방정부 조례 제정 및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생활임금' 개념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키겠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정책 협의회의'에서 "생활임금제 개념의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제가 지자체에서 시행되면, 이후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돼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새정치연합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던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는 201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구청 소속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했는데, 생활임금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생활임금제 도입이 제대로 되려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이 높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데 따른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세금(지자체 예산)으로 메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들이 집권한 지자체에서만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는데, 해당 지자체에만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자치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자체 처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월 도의회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은 구체적 재원마련책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섣부른 생활임금제 도입은 결국 시민들의 조세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 런던올림픽 노동자도 받은 '생활임금'…해외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1990년대 초중반부터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볼티모어시는 1994년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도해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 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이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시는 2000년 생활임금 조례를 호텔 및 식당, 소매업 등 민간업체에까지 적용하려 시도했다. 이 시도는 비록 불발됐지만,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시는 2003년 2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의 경우에도 시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공제 및 채권 발행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민간업체는 생활임금 조례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샌디에이고의 경우에는 공원과 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는 민간업체들은 생활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영국의 수도 런던도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2004년 당시 런던시장 후보였던 켄 리빙스턴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이를 시행했다. 현재 런던의 시간당 생활임금은 8.8파운드(약 1만5256원)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관련 일을 담당했던 노동자들도 생활임금을 받았다. 이는 런던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던 2000년대 초반에 결정된 일이었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는 공공부문의 조달 등 입찰에서 특정 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조달과 관련한 EU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캐머론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의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런던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한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반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생활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은 1990년대 초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치바현 노다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공계약 조례(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노다시가 가장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노다시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노다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업체로 하여금 소속 노동자들에게 시장이 결정한 최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련 보고의무 불이행 및 허위보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일본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법률적 찬반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지자체의 계약 상대방인 기업 등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서 다루는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은 최저임금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 '생활임금',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르나



'최저임금제' 그리고 '생활임금제'

6·4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제 추진이 단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움직임이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최저임금제' 노사정 합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의 대명사란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자기당 소속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 실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현재로선 어려운만큼 지자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갖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 수준 임금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에 따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정해졌다.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108만8890원 수준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와 별개로 물가인상률과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노원·성북구가 행정명령으로, 경기 부천시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6852원씩을 책정했다. 이를 월(209시간)로 환산하면 143만2492원이며, 최저임금보다 31.5% 많다.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2년 근로자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의 절반인 8%를 더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2%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그리고 부천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5580원씩으로, 최저임금보다 7.1%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주로 청소·경비·주차·안내 등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현재 시행 지자체별로 결정 방식이 다른 셈이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돼야할까. 생활임금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 볼티모어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50%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생계를 충분히 꾸려나가기 너무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

노원·성북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상 4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50%에 서울 생활물가 인상률 하한선의 절반(8%)을 더해 생활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부천시는 지난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의 40%를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향후 새정치연합 소속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이행하더라도 생활임금제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지 여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업종, 재정 여건, 물가 수준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법제처는 "민간기업에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조례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고, 생활임금 지급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용한 비정규직만 가능하다.

■ '최저임금' 현실화 어렵다면 "생활임금제가 해답될수도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생활임금' 이슈를 앞장서 이끌어온 구청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생활임금제를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1호 전국 공통 공약으로 발전시킨 김영배 성북구청장이다. 그는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이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진정한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한다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정상적 생활이 가능토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 직장인 평균 점심값 6219원에 1000원 모자란 최저임금은 오는 29일 2015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또 한번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재계 등 사용자측과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대립은 수년째 반복되는 풍경이다.

김 구청장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아 정부측이 중재해 결정됐던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책임금이자 동시에 사용자측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올리자'고 쉽게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생활임금제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구매력 향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제민주화 등이 긍정적 결과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 50%'에 서울시 생활물가의 절반수준인 8%를 반영해 시급 6850원으로 생활임금을 최초 도입했다.

성북구청 소속 청소반장인 박용범씨(60)는 "'밥 먹고 살기 빠듯했던' 최저임금 때보다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수치상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의 능률이 올랐고, 긍지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큰 의미"라며 "김 구청장의 재선을 계기로 다른 곳으로도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물론 아직까지 생활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적지 않다. 지역과 시기, 업종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생활임금 형태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아직 발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고, 예산과 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경제'와 '생활' 문제"라며 "가슴을 열고 토론해 큰 논의로 발전돼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의 행사성 경비와 소모적 경비를 전면 재검토해 생활임금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생활임금이 공공 부문 전반으로 확대돼 궁극적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 현실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성북구청은 근로자 110명의 생활임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1억5000만원과 올해 1억2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 勞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야" vs 使 "우리도 힘들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공약 1호였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생활임금제 법안(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실시는 아직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우리 사회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임금이 가족들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정치권에 생활임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일하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한국은행 통계 등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수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 않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라도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구매력이 높아져서 내수진작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약 24%포인트 높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만만찮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생활임금을 기업쪽에도 도입하려면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지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기업 상황을 위축시키거나 어려운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업 가운데서도 보호대상 기업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충분히 감안하고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금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생활임금은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에선 생활임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이 도입될 경우 같은 일을 하고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민간업체의 급여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여유가 있거나 예산을 생활임금에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성질이 다른 것으로 규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이 고려된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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