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그래픽디자이너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6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가결했다. 아울러 다음달 17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의사일정 건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앞서 각 당에 배분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상임위별 의원 배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만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의장 권한으로 비교섭단체 의원을 배정하게 된다.
야당 몫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설훈박주선(1년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산업자원통상위원장 김동철 △보건복지위원장김춘진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재선)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의원(재선)으로 결정됐다.
6월 국회 초반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달궈질 전망이다. 이날 사퇴한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제외한 7명 장관(국무위원)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상임위가 진행한다. 8건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내각 진용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결격사유가 분명한 후보자들을 엄정하게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과거 '차떼기 사건'과 연관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조준해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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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도 6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명명했지만 정작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활동기한 4분의 1을 넘긴 채 기관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안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여야는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어 최종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비교섭단체가 환경노동위에 배속되지 않은 데 반발, 항의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