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교사들 '의사자' 추진 안했다…속사정 뭐길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4.06.1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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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교사 유가족 "의사자보다는 순직 처리"

세월호 침몰 사고 30일째이자 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안산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 모셔진 단원고 교사들의 영정앞에 카네이션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세월호 침몰 사고 30일째이자 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안산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 모셔진 단원고 교사들의 영정앞에 카네이션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 당시 다수의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탈출이 용이한 객실에 배정됐으나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예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고 초기부터 이들 '살신성인' 교사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사자' 신청은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유가족들은 여러 이유로 '국가 유공자' 인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 교사들 의사자 신청 안 해

12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교사 중 의사자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승무원 고(故) 박지영씨(22), 김기웅씨(28), 정현선씨(28)는 의사자로 인정된 바 있다. 교사들도 의사자 인정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 유가족들은 '순직'처리를 통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숨졌다'는 점을 입증해 의사자로 등록하기 보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희생당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용이해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오래 전부터 최혜정, 남윤철 등 교사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교사 유가족들이 해당 지자체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순직 처리를 통한 국가유공자를 우선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험난한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


희생 교사들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는 절차는 험난하다.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은 후 △안전행정부에서 '순직공무원'으로 처리되고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공무상 사망'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1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학교 공식행사의 일환으로 참여한 정식 교사의 경우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소정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비로소 '순직공무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심사를 통과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은 '순직공무원'의 예를 13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주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경호원 등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률상 주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예로 들고 있긴 하지만 '기타' 항목을 두어 일반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 직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는 경우 인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의 청구가 들어오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가능하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순직 요건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연금이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순직자로 인정돼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연금에 더해 자녀교육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 의사자' 인정?…'복잡한 속사정'

국가유공자가 되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되거나 실종된 교원 12명 중 기간제 교사인 2명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

의사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구조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아직 2명의 교사를 포함한 실종자 12명이 남은 상황에서 학생을 인솔하고 책임지는 임무를 맡았던 '교사' 유족이 보상과 예우 등 뒤처리에 선뜻 나서는 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한 교사 유가족은 "기회가 되면 의사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 실종자 가족도 계시고 사고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럽다"며 "학부모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는 희생됐는데 교사들이 의사자로 지정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을 전원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의견이 나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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