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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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안전'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국무회의 결의까지 받은 것을 부처에서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단체에서 볼 때, 이건 헌법소원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입법부작위)된다. 최 의원은 "기재부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업체 편들려고 하면 되나"라며 "용역보고서 자체를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썼는지도 봐야 한다.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따.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법안 논의과정에서 현대차 (245,000원 0.00%)와 쌍용차 (5,870원 ▲30 +0.51%) 등 자동차업계는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법안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안보다 시행일을 2년 늦춘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업계에서 제도시행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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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저탄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젠데, 한 두 개 기업의 입김으로 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두 개뿐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