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法' 발의 최봉홍 "무력화시도, 헌법소원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4.06.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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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무회의 결의까지 받은 것을 부처에서 뒤집어?"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지난해 3월 국회 통과)'을 발의했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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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이명박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기치로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도 법안 논의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졌다. 이후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안전'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국무회의 결의까지 받은 것을 부처에서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단체에서 볼 때, 이건 헌법소원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재부와 산업부가 연구용역을 준 곳도 부처 산하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연구는 조세재정연구원(기획재정부)의 주관 아래 산업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등 3개 연구기관이 정부 용역을 받아 실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입법부작위)된다. 최 의원은 "기재부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업체 편들려고 하면 되나"라며 "용역보고서 자체를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썼는지도 봐야 한다.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따.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법안 논의과정에서 현대차 (246,500원 ▲1,500 +0.61%)쌍용차 (5,880원 ▲40 +0.68%) 등 자동차업계는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법안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안보다 시행일을 2년 늦춘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차업계에서 제도시행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저탄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젠데, 한 두 개 기업의 입김으로 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두 개뿐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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