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압승'···새누리 직선제 폐지법 '군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4.06.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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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학용 의원 발의, 국회 계류 중..교총회장 "헌법소원 내겠다"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4.6.5/뉴스1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4.6.5/뉴스1


6·4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진보 교육감들이 탄생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또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6일 한 라디오에 출연, "헌법 31조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학교 현장과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지금의 교육감은 선출권력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추구하는 실험적 정책들을 무차별적으로 학교 현장에 내보낸다"며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롭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여당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감 선거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는 2018년부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깜깜이 선거'로서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교육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정개특위를 통과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로 넘어갔으며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초 정개특위에서 이른바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결과, 6·4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이름을 번갈아 기재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임명제 도입 등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6개주는 주지사 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14개주는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뽑고 있다. 영국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의 교육과학성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일본의 경우는 1948년부터 1956년까지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했으나 1956년 이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임명토록 하고 있다.

박용수 교문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교육감 선거의 완전한 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교육감 권한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교육감 임명제 도입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 및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고, 교육행정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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