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취재]10대 몸에 용·잉어 새기다, 경찰 급습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4.06.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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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소' 현장… 절도미수 중학생 조사하다 적발

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에 단속을 나온 강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5명/ 사진=김유진 기자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에 단속을 나온 강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5명/ 사진=김유진 기자


"경찰입니다. 여기가 문신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 안 열어주시면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방에 강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과 5명이 들이닥쳤다. 매캐한 담배연기가 코를 찌르는 실내에선 한 남성이 웃통을 벗은 두 남성의 몸에 용, 잉어 문양을 새기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현행범 김모씨(36)를 현장에서 급습,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문신에 사용한 도구와 약품, 컴퓨터, 김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단속은 오토바이를 훔치려던 중학생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강서서는 지난 4월5일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잡힌 박모군(16)을 등 8명의 고등학생을 입건해 조사하던 도중 이들의 등과 팔뚝에 조폭용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받은 곳 등을 추궁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군 등은 소문으로 전해들은 유명 문신업자 김씨에게 1인당 50~60만원을 주고 10여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신은 현행법상 피부과 의사가 아니면 시술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에 차려진 불법 문신시술소 내부 사진/ 사진=김유진 기자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에 차려진 불법 문신시술소 내부 사진/ 사진=김유진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특히 일반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문신시술소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약 7500만~9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체포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문신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이 "(사진 속)이 문신을 본인이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이것도, 저것도 내 작품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 문신시술소를 운영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은 시인했다.

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에 단속을 나온 강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7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한 허름한 빌라의 지하에 단속을 나온 강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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