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기능 강화 아이폰6…국내 판매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6.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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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WWDC 2014]iOS8 헬스 기능 추가…아이폰6 헬스 기능 직접 탑재땐 의료기기 허가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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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8의 헬스 관련 기능 / 사진제공=애플iOS8의 헬스 관련 기능 / 사진제공=애플


OS8이 처음 적용되는 '아이폰6'가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운동이나 레저용이 아닌 헬스케어 기능을 직접 탑재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개발자대회(WWDC)를 열고 새로운 모바일 OS(운영체제) iOS8를 공개했다.



iOS8에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는데 대표적인 기능이 헬스 관련 기능이다.

애플은 새로운 헬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보유한 다양한 헬스 앱과 피트니스 단말기에 기록돼 있는 정보를 하나로 정리해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iOS8은 개발자들에게 헬스 및 피트니스 앱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헬스키트' API(기반기술)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여러 헬스 및 피트니스 앱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신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나이키퓨얼을 사용중인 나이키플러스 앱은 수면이나 영양관리와 같은 주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혈압 측정 앱은 마요 클리닉 앱 등과 같은 의사 진료 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담당의사로부터 보다 정확한 설명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마요 클리닉 원장인 존 노즈워시 박사는 "애플의 헬스키트를 통해 의료 건강업계가 환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날 헬스 관련 기능을 많이 설명하지 않았다.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6에 헬스 관련 기능이 탑재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란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아이폰6에 '갤럭시S5'처럼 심박센서가 탑재될 수 있다. 심박센서가 탑재되면 운동용이나 레저용인 경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하려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박센서 외 다른 헬스 기능을 탑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스마트폰으로 팔 수 없다. 예컨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경우 식약처가 운동용,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혈압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iOS8에서 새로 추가된 헬스 관련 기능은 국내에서 이용에 제한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원격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애플이 예시로 제시한 마요클리닉 앱을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날 애플이 공개한 많은 헬스 관련 회사들도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아이폰6가 헬스 관련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 주변기기를 통해 헬스 관련 기능을 제공하면 지금과 큰 차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헬스키트 역시 카플레이처럼 아이폰의 직접적인 기능이 아니라 헬스 관련 기능에 특화된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의료법 관련 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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